로비는 다 불법? 합법·불법 경계와 이해충돌 관리
“정책 설명하러 간 건데… 이거 로비야?”
“대관 담당자 두는 것도 위험한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비는 ‘행위’가 아니라 ‘방식’과 ‘대가’가 문제입니다.
이 글은 합법·불법 경계선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지
실무 관점으로 딱 끊어드립니다.
“대관 담당자 두는 것도 위험한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비는 ‘행위’가 아니라 ‘방식’과 ‘대가’가 문제입니다.
이 글은 합법·불법 경계선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지
실무 관점으로 딱 끊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이슈를 “법·제도”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로비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특히 오해가 큽니다.
어떤 분은 “그건 다 불법이야”라고 단정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넘기죠.
그런데 현실은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공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금품·부정청탁·알선(중개) 같은 요소가 섞이는 순간, 법은 매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이해충돌 관리’까지 포함해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해볼게요.
정치 이슈를 “법·제도”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로비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특히 오해가 큽니다.
어떤 분은 “그건 다 불법이야”라고 단정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넘기죠.
그런데 현실은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공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금품·부정청탁·알선(중개) 같은 요소가 섞이는 순간, 법은 매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이해충돌 관리’까지 포함해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해볼게요.
핵심 요약 박스
• 로비(의견 전달)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와 “부정청탁/알선”이 결합하면 위험도가 급상승합니다.
• 불법으로 넘어가는 대표 트리거: 금품·향응, 청탁 대가, 제3자 알선, 정치자금과의 혼합, 퇴직자(전관) 접촉의 불투명성.
• 이해충돌방지법은 “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끼어들지 않게” 신고·회피·제한 장치를 요구합니다.
• 실무에서는 ‘기록(로그)·공개(투명성)·분리(정치자금/영업/대관)’ 3가지를 잡으면 대부분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로비(의견 전달)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와 “부정청탁/알선”이 결합하면 위험도가 급상승합니다.
• 불법으로 넘어가는 대표 트리거: 금품·향응, 청탁 대가, 제3자 알선, 정치자금과의 혼합, 퇴직자(전관) 접촉의 불투명성.
• 이해충돌방지법은 “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끼어들지 않게” 신고·회피·제한 장치를 요구합니다.
• 실무에서는 ‘기록(로그)·공개(투명성)·분리(정치자금/영업/대관)’ 3가지를 잡으면 대부분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최신 이슈 박스
최근 한국에서도 “로비를 음성화로 두지 말고, 등록·공개 중심으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제도화든 현행 유지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합법 소통의 방식”을 체계화하고 “이해충돌”을 문서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로비를 음성화로 두지 말고, 등록·공개 중심으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제도화든 현행 유지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합법 소통의 방식”을 체계화하고 “이해충돌”을 문서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목차 (클릭하면 해당 섹션으로 이동)
1) 로비, 왜 ‘무조건 불법’으로 오해될까?
한국에서 “로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공무원이나 의원을 만나고, 선물이나 돈이 오가고, 결과가 바뀌는 장면.
그래서 로비=뇌물처럼 붙어버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정책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제도는 늘 ‘현장 정보’가 필요해요.
규제가 하나 바뀌면 기업·노동·시민단체·전문가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간담회, 규제영향평가 같은 통로를 열어두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인 “정책 소통”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의견 전달”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한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법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위험 신호죠.
“제가 알아서 연결해드릴게요.”
“이번 인허가만 빨리 나오면 사례하겠습니다.”
“의원실 라인을 탔으니 걱정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로비를 둘러싼 리스크는 ‘만남 자체’가 아니라, 대가(금품/이익) + 청탁/알선 + 불투명성이 합쳐질 때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개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회사·기관·단체)의 신뢰를 함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로비를 이렇게 정의해요.
합법 영역: 공개 가능하고, 기록 가능하고, 대가가 없고,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 가능한 통로에서의 설득.
위험/불법 영역: 특정인에게만 통하는 비공식 루트, 제3자 알선, 금품·향응, 결과 보장, 이해충돌 은폐.
이 구분을 머리에 넣으면, 로비 논쟁이 감정이 아니라 “관리”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합법·불법 경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공무원이나 의원을 만나고, 선물이나 돈이 오가고, 결과가 바뀌는 장면.
그래서 로비=뇌물처럼 붙어버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정책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제도는 늘 ‘현장 정보’가 필요해요.
규제가 하나 바뀌면 기업·노동·시민단체·전문가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간담회, 규제영향평가 같은 통로를 열어두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인 “정책 소통”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의견 전달”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한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법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위험 신호죠.
“제가 알아서 연결해드릴게요.”
“이번 인허가만 빨리 나오면 사례하겠습니다.”
“의원실 라인을 탔으니 걱정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로비를 둘러싼 리스크는 ‘만남 자체’가 아니라, 대가(금품/이익) + 청탁/알선 + 불투명성이 합쳐질 때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개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회사·기관·단체)의 신뢰를 함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로비를 이렇게 정의해요.
합법 영역: 공개 가능하고, 기록 가능하고, 대가가 없고,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 가능한 통로에서의 설득.
위험/불법 영역: 특정인에게만 통하는 비공식 루트, 제3자 알선, 금품·향응, 결과 보장, 이해충돌 은폐.
이 구분을 머리에 넣으면, 로비 논쟁이 감정이 아니라 “관리”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합법·불법 경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 추가 팁
“이 만남이 기사로 공개돼도 괜찮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공개가 불가능한 이유가 단순한 보안(영업비밀)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방식’인지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 만남이 기사로 공개돼도 괜찮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공개가 불가능한 이유가 단순한 보안(영업비밀)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방식’인지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2) 합법 로비(정책 소통)가 되려면 필요한 3가지 조건
합법 로비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가깝습니다.
다만 말로만 “우린 합법이야”라고 주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3가지 조건을 갖추는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첫째, 투명성(Transparency).
누구를, 왜, 어떤 주제로 만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투명성은 “다 공개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공개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참석자, 날짜, 안건, 제공한 자료, 요청 사항을 내부 시스템(메일/결재/로그)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오해”가 “증거”로 바뀝니다.
둘째, 비대가성(Non-compensation).
정책 설명과 설득은 가능하지만, 결과를 거래하면 끝입니다.
특히 “성공보수형 대관 계약”은 외형상 컨설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결과를 돈으로 사고파는 구조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적어도 계약서 문구에서 “결과 보장, 인허가 확정, 의원실 연결” 같은 표현이 나오면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즉시 멈춰야 합니다.
셋째, 공정성(Fair access).
특정인에게만 통하는 ‘비밀 루트’는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반대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규제개선 건의, 공청회 발언, 공식 면담 요청 같은 절차를 통해 접근하면
같은 주장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공식 경로로 의견을 냈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남으면
정책이 반영되든 안 되든 최소한 불법 프레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정책 자료(팩트·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하면, 로비가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숫자, 영향 분석, 대안 제시가 들어간 문서로 이야기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가 쉬워지고,
반대로 “우리도 좀 봐주세요” 같은 정서적 호소만 남으면 오해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링크 하나 남겨둘게요.
청탁금지법 기준이 헷갈리는 분은 예전에 정리한 글도 함께 보면 연결이 됩니다.
내부 링크: 청탁금지법 핵심정리(예시)
다만 말로만 “우린 합법이야”라고 주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3가지 조건을 갖추는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첫째, 투명성(Transparency).
누구를, 왜, 어떤 주제로 만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투명성은 “다 공개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공개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참석자, 날짜, 안건, 제공한 자료, 요청 사항을 내부 시스템(메일/결재/로그)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오해”가 “증거”로 바뀝니다.
둘째, 비대가성(Non-compensation).
정책 설명과 설득은 가능하지만, 결과를 거래하면 끝입니다.
특히 “성공보수형 대관 계약”은 외형상 컨설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결과를 돈으로 사고파는 구조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적어도 계약서 문구에서 “결과 보장, 인허가 확정, 의원실 연결” 같은 표현이 나오면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즉시 멈춰야 합니다.
셋째, 공정성(Fair access).
특정인에게만 통하는 ‘비밀 루트’는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반대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규제개선 건의, 공청회 발언, 공식 면담 요청 같은 절차를 통해 접근하면
같은 주장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공식 경로로 의견을 냈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남으면
정책이 반영되든 안 되든 최소한 불법 프레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정책 자료(팩트·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하면, 로비가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숫자, 영향 분석, 대안 제시가 들어간 문서로 이야기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가 쉬워지고,
반대로 “우리도 좀 봐주세요” 같은 정서적 호소만 남으면 오해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링크 하나 남겨둘게요.
청탁금지법 기준이 헷갈리는 분은 예전에 정리한 글도 함께 보면 연결이 됩니다.
내부 링크: 청탁금지법 핵심정리(예시)
⚠️ 주의사항
“밥 한 끼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합법 소통을 하려면, ‘작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호함이 리스크를 키웁니다.
“밥 한 끼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합법 소통을 하려면, ‘작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호함이 리스크를 키웁니다.
3) 불법 경계선: 부정청탁·금품·알선이 끼는 순간 (표 포함)
이제부터는 경계선을 더 날카롭게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로비가 “불법”으로 재분류되는 순간은 대체로 세 갈래예요.
(1) 부정청탁이 들어오는 순간
“원래 절차를 건너뛰어 달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달라”, “심사 기준을 바꿔 달라” 같은 요청은
정책 ‘의견’이 아니라 ‘처리 요구’로 읽힙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누구 채용을 부탁”, “계약을 밀어달라”, “허가를 빨리” 같은 형태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면
부정청탁 리스크가 커집니다.
(2) 금품·향응·이익이 얹히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필요 없죠.
금품은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고, 한 번의 작은 제공이 반복되면 더 큰 의심을 부릅니다.
“호의”와 “거래”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수사·감사 단계에서는 거의 항상 ‘거래’로 해석됩니다.
(3) 알선(중개) 구조가 생기는 순간
“내가 아는 공무원/의원에게 말해줄게”라는 문장이 등장하면, 그 순간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알선’입니다.
특히 제3자가 돈을 받고 공무 관련 사안을 중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래 표는 “지역(관할)별로 로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한국은 ‘등록·공개’ 제도가 강하게 자리 잡은 미국과 달리, 다른 법(부정청탁·알선수재 등)으로 경계선을 치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현실에서 로비가 “불법”으로 재분류되는 순간은 대체로 세 갈래예요.
(1) 부정청탁이 들어오는 순간
“원래 절차를 건너뛰어 달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달라”, “심사 기준을 바꿔 달라” 같은 요청은
정책 ‘의견’이 아니라 ‘처리 요구’로 읽힙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누구 채용을 부탁”, “계약을 밀어달라”, “허가를 빨리” 같은 형태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면
부정청탁 리스크가 커집니다.
(2) 금품·향응·이익이 얹히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필요 없죠.
금품은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고, 한 번의 작은 제공이 반복되면 더 큰 의심을 부릅니다.
“호의”와 “거래”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수사·감사 단계에서는 거의 항상 ‘거래’로 해석됩니다.
(3) 알선(중개) 구조가 생기는 순간
“내가 아는 공무원/의원에게 말해줄게”라는 문장이 등장하면, 그 순간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알선’입니다.
특히 제3자가 돈을 받고 공무 관련 사안을 중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세우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래 표는 “지역(관할)별로 로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한국은 ‘등록·공개’ 제도가 강하게 자리 잡은 미국과 달리, 다른 법(부정청탁·알선수재 등)으로 경계선을 치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 지역/관할 | 로비스트 등록·공개 | 규제의 핵심 포인트 | 실무에서 흔한 안전장치 |
|---|---|---|---|
| 대한민국 | 포괄적 로비 등록 제도는 제한적/부재에 가까움(현행은 청탁·금품·알선 중심 규제) | 부정청탁, 금품수수, 알선수재, 이해충돌, 정치자금 규율로 “거래성 영향력”을 차단 | 공식 절차(의견서·공청회) 활용, 접촉 로그/문서화, 선물·접대 원칙적 차단 |
| 미국(연방) | 등록·보고 의무가 제도화(LDA 등) | ‘누가 누구를 위해 로비했는지’와 지출/접촉을 공개·보고하는 구조 | 등록 요건 체크, 분기 보고, 로비 활동/비용 분리 회계 |
| EU(유럽연합) | 투명성 등록(Transparency Register) 중심으로 공개 강화(기관별 규정 병행) | 접촉의 투명성, 이해관계 공개, 윤리 기준·면담 공개 확대 | 등록·이해관계 공시, 이해충돌 선언, 회의록 관리 |
| 일본 | 영향력 행사·정치자금·공직윤리 규정으로 관리(분야별 규율) | 정치자금·선물·이해충돌 관리를 통한 부패 리스크 억제 | 정치자금/로비 활동 분리, 공직 접촉 규정화, 컴플라이언스 교육 |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전하냐”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전 쪽: 공개 가능한 자리 + 자료 중심 설명 + 대가 없음 + 결과 보장 없음 + 기록 남김.
위험 쪽: 비공식 루트 + 제3자 중개 + ‘처리’ 요구 + 금품/향응 + 결과 보장/성공보수 + 기록 회피.
특히 회사나 단체가 외부 대관 컨설팅을 쓰는 경우,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보이냐”보다 “업무 방식이 투명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컨설팅 보고서가 “의원실 누구에게 말해 해결” 같은 문장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조직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전 쪽: 공개 가능한 자리 + 자료 중심 설명 + 대가 없음 + 결과 보장 없음 + 기록 남김.
위험 쪽: 비공식 루트 + 제3자 중개 + ‘처리’ 요구 + 금품/향응 + 결과 보장/성공보수 + 기록 회피.
특히 회사나 단체가 외부 대관 컨설팅을 쓰는 경우,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보이냐”보다 “업무 방식이 투명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컨설팅 보고서가 “의원실 누구에게 말해 해결” 같은 문장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조직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호입니다.
⚠️ 주의사항
“그 사람은 영향력이 세다”는 말이 등장하면, 이미 레드존(위험 구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은 ‘영향력’이 아니라 ‘근거’로 설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은 영향력이 세다”는 말이 등장하면, 이미 레드존(위험 구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은 ‘영향력’이 아니라 ‘근거’로 설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4) 이해충돌: 로비보다 더 치명적인 ‘내 일이 된 순간’
로비 논쟁을 한 단계 더 깊게 가면, 결국 “이해충돌”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패 사건이 ‘뇌물’로 시작하지 않고, ‘겸직·가족·부동산·퇴직자 인맥’ 같은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섞이는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충돌은 단순히 “내가 돈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판단을 흔들거나, 흔들 수 있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관리의 목표는 “착하게 행동하자”가 아니라,
“의심이 생길 구조를 미리 없애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볼게요.
• A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업에 배우자 회사가 하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 B 의원 보좌진의 가족이 특정 단체의 채용 과정에 참여한다.
• C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이 관여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한다.
이때 당사자는 “나는 공정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면 공정성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자기선언(신고) + 회피·기피 + 제한’으로 구조를 잡습니다.
이해충돌이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비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그림이라 비교적 눈에 띄는데,
이해충돌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엔 아무도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하고 싶다면, 로비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소통도 결국 “사적 이익” 프레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패 사건이 ‘뇌물’로 시작하지 않고, ‘겸직·가족·부동산·퇴직자 인맥’ 같은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섞이는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충돌은 단순히 “내가 돈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판단을 흔들거나, 흔들 수 있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관리의 목표는 “착하게 행동하자”가 아니라,
“의심이 생길 구조를 미리 없애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볼게요.
• A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업에 배우자 회사가 하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 B 의원 보좌진의 가족이 특정 단체의 채용 과정에 참여한다.
• C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이 관여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한다.
이때 당사자는 “나는 공정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면 공정성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자기선언(신고) + 회피·기피 + 제한’으로 구조를 잡습니다.
이해충돌이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비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그림이라 비교적 눈에 띄는데,
이해충돌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엔 아무도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하고 싶다면, 로비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소통도 결국 “사적 이익” 프레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 추가 팁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옵니다.
내 이해관계(가족·겸직·부동산·퇴직자 접촉)가 직무 근처에 있다면, “설명 가능성”부터 확보해두세요.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옵니다.
내 이해관계(가족·겸직·부동산·퇴직자 접촉)가 직무 근처에 있다면, “설명 가능성”부터 확보해두세요.
5) 이해충돌방지법 핵심 의무·금지 10가지, 실무 언어로 번역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렵게 읽으면 끝이 없지만, 실무에선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로 나누면 빠릅니다.
여기서는 자주 부딪히는 것만, 현장 언어로 풀어볼게요.
[A.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기피 신청
내가 처리하는 업무가 ‘나/가족/내 회사/내 지분’과 연결되면, 일단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지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담당 지역·사업과 연결되는 부동산은 “나중에 오해를 피하려고”라도 먼저 신고·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전 직장·자문·고문 활동이 현재 직무와 부딪히는지 점검하는 장치입니다.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나 계약은 “사적 거래”라도 직무를 오염시킬 수 있어 신고·통제가 붙습니다.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전·현직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로비’로 읽히는 걸 막기 위해 접촉을 신고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B. 제한 및 금지 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강의·자문·겸직이 직무와 겹치면 이해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애초에 범위를 제한합니다.
⑦ 가족 채용 제한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주장과 별개로 채용 공정성 신뢰가 깨지기 쉬워 법이 직접 막습니다.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편의’가 가장 큰 부패의 문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이해관계가 끼면 제동이 걸립니다.
⑨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 자원을 사적으로 쓰면 작은 편익이라도 신뢰를 크게 잃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금지됩니다.
⑩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정보 비대칭이 곧 ‘부당한 이익’이 됩니다. 주식, 부동산, 입찰 등은 특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터지는 포인트는 “신고를 안 한 것” 자체입니다.
실제 위법 여부를 떠나, 신고·회피가 없으면 “숨겼다”로 읽힙니다.
그래서 조직은 개인 윤리만 요구할 게 아니라, 신고가 쉬운 시스템(서식, 담당자, 익명 상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 참고 링크도 남겨둘게요.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확인) | 외부 링크: 국민권익위원회(제도 안내/자료)
여기서는 자주 부딪히는 것만, 현장 언어로 풀어볼게요.
[A.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기피 신청
내가 처리하는 업무가 ‘나/가족/내 회사/내 지분’과 연결되면, 일단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지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담당 지역·사업과 연결되는 부동산은 “나중에 오해를 피하려고”라도 먼저 신고·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이전 직장·자문·고문 활동이 현재 직무와 부딪히는지 점검하는 장치입니다.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나 계약은 “사적 거래”라도 직무를 오염시킬 수 있어 신고·통제가 붙습니다.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전·현직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로비’로 읽히는 걸 막기 위해 접촉을 신고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B. 제한 및 금지 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강의·자문·겸직이 직무와 겹치면 이해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애초에 범위를 제한합니다.
⑦ 가족 채용 제한
“실력으로 들어왔다”는 주장과 별개로 채용 공정성 신뢰가 깨지기 쉬워 법이 직접 막습니다.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편의’가 가장 큰 부패의 문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이해관계가 끼면 제동이 걸립니다.
⑨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 자원을 사적으로 쓰면 작은 편익이라도 신뢰를 크게 잃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금지됩니다.
⑩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정보 비대칭이 곧 ‘부당한 이익’이 됩니다. 주식, 부동산, 입찰 등은 특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터지는 포인트는 “신고를 안 한 것” 자체입니다.
실제 위법 여부를 떠나, 신고·회피가 없으면 “숨겼다”로 읽힙니다.
그래서 조직은 개인 윤리만 요구할 게 아니라, 신고가 쉬운 시스템(서식, 담당자, 익명 상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 참고 링크도 남겨둘게요.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확인) | 외부 링크: 국민권익위원회(제도 안내/자료)
💡 추가 팁
이해충돌 관리의 1번은 “신고를 많이 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 적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신고가 많아야 ‘걸러지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충돌 관리의 1번은 “신고를 많이 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 적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신고가 많아야 ‘걸러지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6) 데이터 시각화: 청탁금지법 신고 추이로 보는 ‘리스크의 방향’ (그래프)
“로비가 문제냐, 청탁이 문제냐”는 논쟁은 결국 데이터로도 읽힙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제도 정착 정도, 내부 통제, 공직사회 행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거든요.
아래 그래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합계’의 연도별 추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특징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8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졌고, 2023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다음 2024년에 소폭 반등합니다.
이런 흐름은 “문제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제도 운영 방식(교육·관리 강화)과 신고 행태가 함께 움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목할 건 이 포인트예요.
수치가 줄어도 “금품 수수” 비중이 높으면, 대관/접촉 과정의 접대·편의 제공을 더 강하게 끊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즉, 로비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정책 설명 문서화’ 못지않게 ‘접대/편의 0원 원칙’이 중요해집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제도 정착 정도, 내부 통제, 공직사회 행태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거든요.
아래 그래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합계’의 연도별 추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특징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8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졌고, 2023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다음 2024년에 소폭 반등합니다.
이런 흐름은 “문제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제도 운영 방식(교육·관리 강화)과 신고 행태가 함께 움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목할 건 이 포인트예요.
수치가 줄어도 “금품 수수” 비중이 높으면, 대관/접촉 과정의 접대·편의 제공을 더 강하게 끊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즉, 로비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정책 설명 문서화’ 못지않게 ‘접대/편의 0원 원칙’이 중요해집니다.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추이(합계)
※ 그래프 크기: 1000×600 (고정). 모바일에서는 가로 스크롤이 생길 수 있어요.
※ 그래프 크기: 1000×600 (고정). 모바일에서는 가로 스크롤이 생길 수 있어요.
⚠️ 주의사항
숫자가 줄었다고 “이제 괜찮다”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리스크는 종종 ‘건수’보다 ‘구조(대가/알선/이해충돌)’에서 폭발합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보되, 체크리스트로 확정하세요.
숫자가 줄었다고 “이제 괜찮다”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리스크는 종종 ‘건수’보다 ‘구조(대가/알선/이해충돌)’에서 폭발합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보되, 체크리스트로 확정하세요.
7) 현장용 체크리스트: 조직이 바로 적용하는 로비·이해충돌 관리 프로토콜
마지막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는 로비 안 해요”라고 말하는 조직도, 실제로는 대관/정책 대응/민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정이 아니라 표준 운영이에요.
STEP A. 접촉 전(사전 점검)
1) 오늘 만남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의: “요청”인지 “설명”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이해충돌 셀프 체크: 나·가족·내 회사·내 지분·내 부동산과 연결되는가?
3) 선물/식사/교통 제공은 원칙적으로 ‘없음’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 대리인(컨설턴트/로펌/에이전시)을 쓰면 계약서에 “결과 보장/성공보수/알선” 금지 문구를 박습니다.
STEP B. 접촉 중(현장 운영)
5) 자료 중심: 숫자·영향·대안을 담은 2~5쪽 브리프를 준비합니다.
6) 회의 참석자 최소 2인 원칙(가능하면): ‘말’이 아니라 ‘기록’이 남도록 합니다.
7) “처리해달라”는 문장 대신 “검토 요청”으로 언어를 바꿉니다. 말버릇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STEP C. 접촉 후(사후 기록)
8) 접촉 로그 작성: 날짜/기관/참석자/안건/제공자료/상대 요청사항/후속조치.
9) 후속 이메일(감사/요약)로 문서 흔적을 남깁니다. 핵심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다”를 남기는 것.
10) 이해충돌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부 담당자(이해충돌방지/감사/컴플)에게 즉시 상담·신고 루트를 태웁니다.
STEP D. 절대 금지(레드라인)
• 결과 보장, 라인/인맥 과시, 제3자 알선, 금품·향응, 정치자금과의 혼합, 퇴직자 접촉의 은폐.
저는 이 프로토콜을 “기록 가능한 설득”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은 설득의 영역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설득이 ‘거래’로 오해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설득을 하되, 설득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로비 안 해요”라고 말하는 조직도, 실제로는 대관/정책 대응/민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정이 아니라 표준 운영이에요.
STEP A. 접촉 전(사전 점검)
1) 오늘 만남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의: “요청”인지 “설명”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이해충돌 셀프 체크: 나·가족·내 회사·내 지분·내 부동산과 연결되는가?
3) 선물/식사/교통 제공은 원칙적으로 ‘없음’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 대리인(컨설턴트/로펌/에이전시)을 쓰면 계약서에 “결과 보장/성공보수/알선” 금지 문구를 박습니다.
STEP B. 접촉 중(현장 운영)
5) 자료 중심: 숫자·영향·대안을 담은 2~5쪽 브리프를 준비합니다.
6) 회의 참석자 최소 2인 원칙(가능하면): ‘말’이 아니라 ‘기록’이 남도록 합니다.
7) “처리해달라”는 문장 대신 “검토 요청”으로 언어를 바꿉니다. 말버릇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STEP C. 접촉 후(사후 기록)
8) 접촉 로그 작성: 날짜/기관/참석자/안건/제공자료/상대 요청사항/후속조치.
9) 후속 이메일(감사/요약)로 문서 흔적을 남깁니다. 핵심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다”를 남기는 것.
10) 이해충돌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부 담당자(이해충돌방지/감사/컴플)에게 즉시 상담·신고 루트를 태웁니다.
STEP D. 절대 금지(레드라인)
• 결과 보장, 라인/인맥 과시, 제3자 알선, 금품·향응, 정치자금과의 혼합, 퇴직자 접촉의 은폐.
저는 이 프로토콜을 “기록 가능한 설득”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은 설득의 영역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설득이 ‘거래’로 오해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설득을 하되, 설득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 추가 팁
조직에 ‘대관 가이드 1페이지’만 만들어도 효과가 큽니다.
“선물/접대 금지 + 접촉 로그 의무 + 이해충돌 신고 루트” 3줄만 있어도 현장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직에 ‘대관 가이드 1페이지’만 만들어도 효과가 큽니다.
“선물/접대 금지 + 접촉 로그 의무 + 이해충돌 신고 루트” 3줄만 있어도 현장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FAQ: 로비·이해충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6가지
Q1. 공무원이나 의원실을 만나 정책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설명” 자체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가(금품/편의), 부정청탁, 알선 구조가 결합되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Q2. 외부 컨설턴트(대관) 비용을 주는 건 괜찮나요?
A. ‘리서치/문서작성/공식 절차 지원’ 중심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대로 “연결/처리/결과 보장”이 포함되면 알선 리스크가 커집니다. 계약서와 실제 수행 방식이 핵심입니다.
Q3. 식사나 선물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나요?
A. 실무적으로는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작은 제공이 반복되면 ‘관계 맺기’로 해석되기 쉽고,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번집니다.
Q4. 퇴직 공직자(전직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A. 조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비공식 영향력 행사’로 보이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접촉 기록, 역할 범위, 보수 구조를 투명하게 두는 게 핵심입니다.
Q5. 시민단체나 협회가 캠페인/청원을 하는 건 로비인가요?
A. 넓게 보면 정책 영향 활동이지만, 통상은 ‘의사표현/참여’의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허위 정보, 금전 유도, 대가성 청탁이 끼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6. 조직에서 가장 먼저 만들 내부 규정 1개를 고르라면?
A. “공직 접촉 로그 + 선물/접대 금지 + 이해충돌 신고 루트”를 한 장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 1장이 있으면 현장 판단이 빨라지고, 사후 대응도 쉬워집니다.
A. “설명” 자체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가(금품/편의), 부정청탁, 알선 구조가 결합되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Q2. 외부 컨설턴트(대관) 비용을 주는 건 괜찮나요?
A. ‘리서치/문서작성/공식 절차 지원’ 중심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대로 “연결/처리/결과 보장”이 포함되면 알선 리스크가 커집니다. 계약서와 실제 수행 방식이 핵심입니다.
Q3. 식사나 선물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나요?
A. 실무적으로는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작은 제공이 반복되면 ‘관계 맺기’로 해석되기 쉽고,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번집니다.
Q4. 퇴직 공직자(전직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A. 조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비공식 영향력 행사’로 보이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접촉 기록, 역할 범위, 보수 구조를 투명하게 두는 게 핵심입니다.
Q5. 시민단체나 협회가 캠페인/청원을 하는 건 로비인가요?
A. 넓게 보면 정책 영향 활동이지만, 통상은 ‘의사표현/참여’의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허위 정보, 금전 유도, 대가성 청탁이 끼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6. 조직에서 가장 먼저 만들 내부 규정 1개를 고르라면?
A. “공직 접촉 로그 + 선물/접대 금지 + 이해충돌 신고 루트”를 한 장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 1장이 있으면 현장 판단이 빨라지고, 사후 대응도 쉬워집니다.
결론: 로비를 ‘금지’보다 ‘관리’로 보는 순간, 경계선이 보입니다
“로비는 다 불법이냐”는 질문은 사실 절반만 맞는 질문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정책 소통이, 거래로 보이지 않게 관리되고 있나?”
합법과 불법은 종종 아주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기록을 남기느냐, 대가를 끊느냐, 제3자 알선 구조를 차단하느냐, 이해충돌을 신고하느냐.
이 4가지가 갖춰지면, 정책 소통은 ‘로비 스캔들’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협회, 시민단체, 심지어 작은 스타트업도 모두 같은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글을 바탕으로
“우리 조직은 어디가 약한지(선물/로그/외부대리인/이해충돌)”를 점검해보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첫 걸음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정책 소통이, 거래로 보이지 않게 관리되고 있나?”
합법과 불법은 종종 아주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기록을 남기느냐, 대가를 끊느냐, 제3자 알선 구조를 차단하느냐, 이해충돌을 신고하느냐.
이 4가지가 갖춰지면, 정책 소통은 ‘로비 스캔들’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협회, 시민단체, 심지어 작은 스타트업도 모두 같은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글을 바탕으로
“우리 조직은 어디가 약한지(선물/로그/외부대리인/이해충돌)”를 점검해보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첫 걸음입니다.
CTA 박스
✅ 원하시면, 업종/조직 형태(기업·협회·공공기관·NGO)에 맞춘
“공직 접촉 로그 양식(샘플)”과 “대관 계약서 금지 문구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드릴게요.
댓글로 조직 유형과 주로 만나는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남겨주세요.
✅ 원하시면, 업종/조직 형태(기업·협회·공공기관·NGO)에 맞춘
“공직 접촉 로그 양식(샘플)”과 “대관 계약서 금지 문구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드릴게요.
댓글로 조직 유형과 주로 만나는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남겨주세요.




